정보주체개인정보열람등 청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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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
1.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처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처리부서로 방문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영상정보는 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”의 열람 절차는 준용한다. 제출서류
2.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통지
정보주체가 제출한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합니다.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35조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• 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•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
    •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3.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방법
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‘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참조
  • 개인정보 통지서 (열람·일부열람·열람연기·열람거절) ↓다운로드
  •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(정정·삭제·처리정지) ↓다운로드
  •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↓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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