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동강령 위반신고

  • ESG
  • 행동강령
  • 행동강령 위반신고
행동강령 위반신고

구미도시공사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.
구미도시공사 행동강령 바로가기→

신고대상 (구미도시공사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)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·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·약속하는 행위
  •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·청렴성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, 청탁 또는 특혜 제공 행위
  •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행위
  •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아니한 행위
  • 상기 각 호의 행위를 지시·강요·권유·방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
신고방법
  • 누구라도 공사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
    • 인터넷 : 청렴포털 신고바로가기→
    • 전화 : 국번없이 110 (국민권익위원회) 또는 국번없이 1398 (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)
담당부서 및 연락처
  • 안전감사실
    • 전화 : ☎ 054-480-2360

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  • 담당부서 : 기획전략팀
  • 연락처 : 054-480-2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