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 보조금 부정행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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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의 복지정책·사업·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(시설·급여·보조금·지원금 등) 전반에 대하여 개인, 기관 및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
- 복지 부정수급 : 산재급여 부정수급, 고용지원금 부정수급,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
- 보조금 부정수급 :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,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, 정산지연,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사례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·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‘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음
- 인터넷 : 청렴포털 신고바로가기→
- 전화 : 국번없이 110 (국민권익위원회) 또는 국번없이 1398 (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)
- 안전감사실
- 전화 : ☎ 054-480-2360
- 담당부서 : 기획전략팀
- 연락처 : 054-480-201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