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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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위반신고
-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
-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풍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-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
- 그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-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가능
- 인터넷 : 청렴포털 신고바로가기→
- 전화 : 국번없이 ☎ 110(국민권익위원회) 또는 ☎ 054-480-2360(구미도시공사 안전감사실)
- 팩스 : ☎ 044-200-7972(국민권익위원회) 또는 ☎ 054-480-2009(구미도시공사 안전감사실)
- 신고서 작성↓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
- 안전감사실
- 전화신고 : ☎ 054-480-2360
- 담당부서 : 기획전략팀
- 연락처 : 054-480-201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