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구제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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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구제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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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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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장 및
인권경영위원회 보고
- 구제위원회 소집
- 인권경영위원회 승인
후 위원회 상정 및 소집
- 조사 및 조정
-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
검토, 현장조사 등
- 시정 및 조치
- 시정명령에 따라
조치, 재발방지 교육 등
피해자가 공사 구제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성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.
- 담당부서 : 기획전략팀
- 연락처 : 054-480-201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