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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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. 교육청(산하기관을 포함한다)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.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 5. 지정스포츠클럽 6. 스포츠클럽법 제6조(스포츠클럽의 등록)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7.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8. 그 밖에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, 공연, 전람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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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시민운동장 내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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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대관은 협의 → 신청 → 접수 → 검토 → 허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대관 담당자(054-480-2430)와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.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(054-480-2494)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하시면 검토 후 허가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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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기획전략팀
- 연락처 : 054-480-201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