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복지관 감면대상 안내
| 감면대상 | 증명서류 등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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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독립유공자, 『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』에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※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의 경우 동행자 1명 포함 |
유공자 카드 또는 증명서, 유족증 |
50% 감면 |
| 『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증을 소지한자 | ||
| 『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,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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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상자,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,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※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또는2급에 해당하는 자는 활동보조인 1명 포함 |
의사자증서, 의사자유족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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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장애복지법』에따른 장애인 ※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인 1명 포함 |
복지카드 | |
|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따른 수급자 | 수급자증명서 | |
|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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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있고,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만 19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둔 가정 (해당자녀 및 해당자녀를 둔 직계부모 가능) |
주민등록표등본 | |
|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있고 『구미시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예우대상자 |
주민등록표등본, 병역명문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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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2종목 이상 신청할 경우 ※ 결제할 때 한번에 같이 선택해야 감면적용 가능 |
- | 20% 감면 |
| 가임여성(만 10세~만 55세) : 수영종목에 한함 | -- | 10% 감면 |
| 관내전입근로자 1과목 1개월 면제 (단,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) | 재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|
반드시 수강신청 전에 방문하시어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. (문의 : ☎054-480-2070~1)
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.
- 담당부서 : 생활체육팀
- 연락처 : 054-480-2063
